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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은 완전식품으로 우리 식탁에서 빼 놀 수 없는 식품이다. 하지만 살 때 외형만 살펴보고 신선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부터 달걀껍데기를 잘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달걀 생산 날짜를 비롯해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등 달걀 껍데기에 많은 정보를 수록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달걀 껍데기 맨 앞 4자리 숫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다. 그 뒤엔 생산자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된다. 즉 2월 23일 낳은 달걀은 '0223'으로 표시돼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농가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포장지에 표시했다. 그러다 보니 산란한지 오래된 달걀을 장기간 보관했다가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심지어 달걀 값이 떨어질 때는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아예 달걀 껍데기에 숫자로 표기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아직까지 달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양계업계는 울상이다. 양계업계는 상온에 30일 놔둬도 멀쩡한 달걀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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