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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사장의 2년 전 과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TV조선과 채널A 등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마포서에 출석한 견인차 기사 A 씨는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 속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채널A에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앞 관악산 인접 주차장에서) 손 사장의 차량에서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진하다 견인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3km를 쫓아온 A 씨와 150만원에 합의하고 다음날 송금했다. 

이를 두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사장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 폭행 공갈미수 협박 배임죄 등 고소전이 진행 중이다. 

손 사장은 지난 16일 경찰조사에서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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