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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 신체 현상이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견해가 팽팽하다. 결론은 6일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석을 신청했다. 각종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 해놓았다. 

1월 29일 심리 지연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을 앓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1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법원 인사로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을 지적하며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우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건강상태 또한 만성 장애이거나 일시적인 신체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속행 공판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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