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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깊은 고독’ 2년 3개월...그 끝은 - 탄핵 선고 2년, 석방과 사면 두고 정치권 공방
  • 기사등록 2019-03-10 08:57:34
  • 기사수정 2019-03-10 0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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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재헌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 요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보수정당의 길을 스스로 배척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직 친박의 아바타 역할만 수행하며 제1야당을 우경화의 길도 모자라 퇴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며 “탄핵 2주년에 촛불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하지 않았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려의 건강을 염려했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자제하지만 요건이 차면 석방과 사면 목소리를 낼 태세다. 

지지자그룹인 태극기 그룹은 전날 서울 역앞 등지에서 대대적 시위를 벌이고 ‘박근혜 석방’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절대고독'의 시간을 같이하는 지지자들이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고 선고한 순간 대통령 박근혜는 한국 헌정사 최초의 탄핵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재판관 8대0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다. 최근 헌재가 사전에 만장일치 내정 사실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알리고 ‘자진사퇴’를 타진했다는 식으로 보도됐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탄핵불인정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여전히 정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8초 간 소감을 밝혔다. 29자의 짧은 문장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뒤 검찰청사 속으로 들어갔다. 

수사 중 그는 흐느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는 검사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고 흐느꼈다고 변호인 중 한 명이 책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후 이어진 구속 심사 끝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의왕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다음달인 2017년 4월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 25년이 선고됐다. 공천개입 혐의는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뒤 2심 진행 중이다.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 33년이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총 300명의 의원들 중 299명이 참석해 234명이 찬성했다.

그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절대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헌재결정이 나오기 전 청와대에 유폐됐고 헌재 결정 이후 외부와 절연된 삼성동 사저에서 잠시 머물렀다. 구속 된 이후 3평의 좁은 독방서 고독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다. 접견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다.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독서를 하거나 교정시설 자체 방송에서 방영하는 영화만을 시청할 뿐이라고 한다. 헌재 탄핵 결정으로부터 2년, 국회 탄핵의결로부터 2년3개월이 흘렀다. 깊은 고독의 형벌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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