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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 반대한 것” - "국민들이 '민'과 '문'도 구분 못하는 문맹이냐?" 반박
  • 기사등록 2019-03-24 15:56:54
  • 기사수정 2019-03-24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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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반문재인)특위'를 반대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 

임우철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운동가의 배우자, 후손 40여 명이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친일비호 망언"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가 표현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치졸한 궤변" " 역대급 국어실력" " 국민이 문맹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우철 지사외 2015년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장문의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여의도 국회를 찾으셨다. 바로 저 때문이었다. 저를 꾸중하셨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연로하신 독립운동가께서 직접 국회에 발걸음 하도록 한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만행, 강제 식민지배, 명백한 범죄행위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한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우리가 힘겹게 만든 이 나라의 정체성, 정통성이 오늘날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역사공정의 공포정치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극렬 공산주의자들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을 한다고 한다. 독립운동의 위대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역사공정을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치졸한 궤변" " 역대급 국어실력" " 국민이 문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치졸한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친일파의 수석대변인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반민특위를 모독한 나 원내대표가, 이제는 촛불국민이 명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막아나서며 적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나 원내대표가 정정해 강변한 ’반문특위’라는 발언 역시, ‘반민특위’를 비롯한 친일청산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열망과 노력을 왜곡한 것으로, 스스로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표현이 아닐 수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지금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분노한 역사와 민족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반민특위를 거론했다가 토착왜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비판받았으면 반성을 해야지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 것은 정치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경원 대표의 역대급 국어실력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더 이상 말장난은 그만두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지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나 대표의 해명에 대해 "국민들을 우습게 여겨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국민들을 '민'과 '문'도 구분 못하는 문맹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국민 우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예전 BBK파동 당시 '주어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는 참신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물론 이런 핑계를 믿는 국민들은 없었고 BBK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민특위란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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