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강화해 청와대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인사권 독립방안도 마련했다.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왕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라며 반대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며, 공수처장 한 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또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공수처의 차장, 특별검사 등으로 임용되면 반대 성향의 정치인 등에게 수십년간 불리한 수사·사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자는 바른미래당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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