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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받은 10억원 대출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대 액수를 조작해 대출액수를 늘린 불법대출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출자료를 공개했다.

대출자료에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 상가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국민은행은 이를 근거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계산하고 10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1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김 의원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이 건물이 창출하고 있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원이 안되는데, 상가 10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TI 가이드라인이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 지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미흡할 경우 금감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해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건 특혜대출이 아니라 불법 대출"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검찰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의 군산 모 고교 1년 후배인 국민은행 관련 지점장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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