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자신의 사돈을 의원실 4급 보좌관 자리에 채용한 것으로 9일 뒤늦게 알려졌다.
홍 의원은 2018년 4월25일자로 며느리의 오빠인 김 모씨를 국회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김씨는 보좌관 채용 후 1년 가까이 국회 대신 홍 의원 동생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때 내 선거를 도와주느라고 보좌관에 등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4급 보좌관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높은 급수의 직원으로 한 의원실에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4급 보좌관의 한 달 급여는 약 630만원에 이른다. 각종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봉이 8300만원을 웃돈다. 김씨는 그동안 이 급여를 받아왔다.
사돈 보좌관 채용은 현행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 보좌진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홍 의원의 사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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