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 17일 자정부터, 박 전 대통령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지난해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간 만료 이후 형 집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고 노역을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과학적 조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노역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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