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전격 합의했다.
순탄하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감행하면 20대 국회는 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이 문제로 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 유승민계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가 막판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합의안은 어떤 내용인가
<기소대상>
공수처의 경우 지난주 잠정합의한대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이 기소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도 갖게 된다. 나머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며 실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기존대로 검찰에 맡기게 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임>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받은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추천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 2명씩,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법무부장관이 각 1인을 추천한다. 공수처장은 7인중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7인의 5분의 4 이상은 6명의 찬성이므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게 돼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여야4당 사법개혁특위 종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고,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권역별 50%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지난달 여야4당 합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서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며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당이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해온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5·18 39주년 기념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안건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적용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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