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카메라고발】 경찰차와 외교 번호판 차량들의 주정차 위반
  • 기사등록 2019-04-24 16:18:22
  • 기사수정 2019-04-24 20:49:15
기사수정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그런데 경찰 에스코트 차량과 대한민국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이를 어겨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것도 바로 정부과천청사 지척인 과천소방서(통영로 12) 앞이다. 더구나 주정차 절대 금지 지역인 소화전 주변이다. 주정차한 차량들 왼쪽에 소화전이 보인다.


22일 오후 3시쯤 정부과천청사가 지척인 과천소방서 앞 소화전 주변에 외교번호판을 단 차량과 경찰에스코트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 왼쪽에 소화전이 보인다. 인도에 중동인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커피컵을 든 채 환담하고 있다. 이들은 사진을 찍자 급히 출발했다.

이들 차량이 불법 주정차한 곳의 바닥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노란색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있다.
 

경찰 에스코트 차량 왼쪽으로 대기 중인 소방차가 보인다.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주정차한 차량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바로 밑에는 삼거리여서 교통이 복잡한 곳이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이 커피를 사기 위해 대낮에 그곳에 주정차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방한한 외국인들에게 아이스커피 한 잔 사먹게 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야 말릴 수 없지만 주정차 위반까지 해가며 외빈을 모시는 것은 과공비례 아닌가. 아니면 불법주정차를 해도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가. 


이슈게이트는 가이드로 보이는 여성에게 불법주정차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는 "어느 부처인지 소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46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