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5)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1년6월 징역형과 6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죄와 경합이 된 경우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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