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아이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모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26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는 인‧적성 검사,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아이돌보미 활동 내역 및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구축해 부모에게 공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 채용절차 검증 강화
이번 대책은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장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 도구를 참조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해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하여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처벌도 강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이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처우개선과 함께 자부심 갖도록 직업의식 부여해야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대책이 시급하다. 단순히 몇 시간 교육을 더 시키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까? 인성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많다.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강화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돌보미 활동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이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지원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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