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나열하며 압박했다.
조국 수석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별도의 코멘트 없이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조항을 나열한 게시물을 올렸다.
패스트 트랙 지정을 저지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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