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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해 '관행'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부연했다.

사무처는 민주당 측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2016년 8월 정세균의장 시절 국회사무처가 만든 국회법 해설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사무처는 경거망동 하지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급회견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받고 “국회사무처 주장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넛 “국어를 알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사무처를 믿을 수 없다”며 편파적이다.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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