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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최고위원 2명 임명 강행...하태경 “민주화운동 한 것 맞나?”
  • 기사등록 2019-05-01 21:49:50
  • 기사수정 2019-05-02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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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일 당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후폭풍이 거세다. 

하태경 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은 무효를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한 것 맞나요?"라는 모욕적 비난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학규 대표, 민주화운동한 것 맞나요?"라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역대 최고위 정족수 미달될 때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당헌당규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때 지명직 최고 뽑으라고 요청할 땐 그토록 거부하더니 최고위 성립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고 했다.

그는 이어 "손학규의 민주주의는 정말 거짓말과 꼼수"라면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지지 않고 당대표 놀이에 취해 움켜지고 있는 모습에 어찌 당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란 말이냐"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당헌에 보면 이건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당대표 실장만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손 대표의 임명 강행에 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등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시 최고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 제 23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더구나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위한 최고위원회는 의결 정족수조차 미달한 상황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지명직 임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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