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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모임에 가면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다. ‘뭘 먹었더니 혈압이 낮아졌다.’ ‘당뇨에는 oo이 좋다’ 등 건강관련 정보를 주고받기 바쁘다. 방송도 거든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많다. 게다가 전문가인 의사까지 나와서 몸에 좋다는 것들을 홍보한다. 그러면 영락없이 옆 홈쇼핑 방송에서는 그 제품을 판매한다. 시청자들은 혹할 수밖에 없다.


건강식품 ‘노니’ 도 그 중 하나다. 입소문을 타고 만병통치약처럼 사 먹었다. 만병통치약으로 꼭 먹어야 할 노니가 쇳가루 범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1일 밝혔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또한,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었다.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화가 난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는 말에 사 먹었는데 이제 와서 쇳가루에 범벅이라면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다. 늘 사후약방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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