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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김영란법 위반은 감찰 안 하나 ? 


한국당과의 ‘미친개’ 논쟁의 당사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 시장 측근 수사에서 손을 뗐다. 정치적 논쟁이 격화된데다 자신의 골프라운딩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자 자숙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4일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지휘를 회피하겠다"고 했다.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울산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황 청장은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사의 변화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가려고 했지만, 개인의 자존심보다 경찰수사의 신뢰도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사지휘를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상의 회피 제도에 따라 시비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회피신청을 했고 경찰청에서는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피 제도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올해 1월 2일 개정된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5(회피의 원인 등)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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