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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는가 하면 누리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016년 롤드컵이 열린 LA 경기장 전경=공식사이트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이라 부르는 증상에 대해 '6C51'이란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WHO는 ‘Gaming Disorder’를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손상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진단기준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상실,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질병으로 진단한다.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 백모군은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질병과 달리 진단을 내릴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게이머의 경우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다. 누리꾼들은 게임중독이라고 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주느냐고 되묻고 있다. 한국에서 질병코드에 등재될 경우 진단서나 의사의견서가 있으면 병결 사유도 가능하다.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게임 자체를 나쁜 것이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WHO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코드 등록은 같은 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질병 및 치료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 자체가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고 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봤다. 

설령 질병으로 분류되더라도 진단이 나올 정도의 사람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 게임 인구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WHO가 승인한 개정안 ICD-11은 2022년 1월에 발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질병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에 등재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CD 개정이나 ‘Gaming Disorder’의 한국어 번역은 통계청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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