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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29일 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 영업에 따른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3600달러가 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가 넘는 고가 명품은 팔지 않을뿐더러 세금을 더 내더라도 600달러 이상 구매할 수 없다. 


과세는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600달러까지만 면세한다. 만일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예전규정은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공제해 줬다. 


예를 들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사고 해외에서 옷을 샀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이 경우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주류는 400달러,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이하의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담배와 검역물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영업이 시작되면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장면세점, 해외 및 입국장면세점도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초과 물품 반입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례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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