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 징계로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의 중징계다. 퇴직금이 2분의 1로 감액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K씨에게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