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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5시간 경찰 조사 뒤 귀가.."성폭행 주장은 허위 사실" - 김흥국, "사실 무근, 음해세력 있다."
  • 기사등록 2018-04-06 1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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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5시간 넘는 경찰 조사 후 귀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5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흥국은 5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 못 한다. 절대 나는 성폭행, 성추행한 적이 없다. 이건 미투 사건도 아니고, 성폭행 사건도 아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회복이 됐으면 한다.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김흥국은 “피해자 A씨가 혼자 할 사람은 아니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분명히 음해고 배후세력이 있다고 본다. A씨를 소개해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국 측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게 문제”라며 “많은 연예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걸릴 남자가 어딨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A씨 측은 “김흥국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봤을 때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폭력, 협박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연락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삭이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올해 초까지 김흥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며 “김흥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1일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2016년 말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흥국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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