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달은 유달리 빨리 돌아온다. 각 지자체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고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 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하는 지방세다. 경차나 화물차 등 일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지금이라도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신청을 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은 연납을 신청해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보통 1월에 연납신청을 하는데 6월이라도 연납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4차례이며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1월에 신청할 경우 다음해 1월에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1월이 아니라 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매년 신청해야 한다. 연납해서 세금을 낸 차량을 올해 안에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줄어든다.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다. 거기다가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 가격이 중요하지 않고 배기량과 구입 년 수가 중요하다. 구입한 지 3년이 지나면 1년마다 5%씩 줄어 10년이 지나면 40%,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가 감소한다.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올해 연납 신청을 한다면 줄어든 자동차세에 다시 5% 할인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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