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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에 대한 인기가 높다. 대부분 이장·통장은 한 번 하면 이사를 가지 않은 이상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각 지자체가 이장·통장 연임 규정을 두어 두 번까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기를 제한하기도 한다.   


전국의 이장ㆍ통장 9만5000여 명이 내년부터 기본수당을 월 10만원(20만원→30만원) 더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이ㆍ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장 출신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ㆍ통장 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1400억원 규모다. 이·통장은 매달 기본수당과 설·추석 때 상여금(기본수당의 200%), 회의 참석 때마다 회의수당(회당 4만원)을 받는다. 기본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오르면 연간 수당 총액은 42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장 수당으로 3000억원이 지급됐다. 기본수당이 오르면 내년엔 44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편성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장·통장이 발로 뛰면서 주민과 대면하여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행정업무 전산화로 꼭 이ㆍ통장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특히 도시의 경우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주민과 대민업무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수당이 상향되고 거기다가 자녀 장학금까지 지급되는 전업주부들은 눈독을 들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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