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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1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1일 취임 1주년 행사(사진)에서 자신의 45평 아파트 관사입주에 대해 언급했다. “취임 후 내부조례도 개정됐고 입주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집기비품도 관련규정에 의해 갖췄는데 일부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 무슨 오타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김 시장의 해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정쟁꺼리로 삼느냐”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같은 주장은 양심을 떠나 법적이나 주민 자치 정신, 풀뿌리민주주의의 취지 등에서 허점이 많다. 



첫째, 김종천 시장은 취임 후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의회를 통하지 않고 고쳤다. 이 조례에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을 위한 1급 관사 규정이 없었다. 전임 시장이 관사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이 관사에 입주하려면 이 조례의 내용 중 1급관사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는 16년만에 자신이 입주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의회를 거치지 않아 의회의 반발을 샀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부적으로 개정해버렸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장단이 지난 3월11일 의회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의 관사 퇴거”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법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둘째, 관련 공무원의 공문서 허위 기재 논란을 ‘오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감싸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부정하는 태도다.

 법률가는 양심과 법률로 말하지만 행정관리는 문서로 말한다. 정책이나 발언이 추후 문제가 됐을 때 문서가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최순실 논란’을 제갈임주 의원이 검찰에 고발할 때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해달라”고 시청에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특활비라는 비밀 예산을 다루는 국정원은 “문서로 남기지 말라. 기억하고 나중에 잊어버려라”라고 가르친다. 이는 문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의원들에 제공된, 그것도 두 차례나, 두 명의 시의원에게, 각각 6명이 결재한 서류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인양 하는 태도는 행정가로서 법률가로서 부적절한 태도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터졌다면 당연히 증언감정법 위반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감이다. 


셋째, “있는 관사에 들어간 게 무슨 문제냐?”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시장의 갑질행태다. 관사 입주로 인해 시 예산이 적지 않게 축이 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관사 입주 시 보증금이 없다. 하지만 3급관사로 입주하는 다른 공무원들은 보증금을 낸다. 보증금에 대한 과천시의 내부규정은 ‘공시지가의 15%’로 돼 있다. 

김 시장이 5단지 관사에 입주하면서 밀린 이재영 부시장은 4단지 27평관사에 지난 6월 입주했다. 이로 인해 다른 하위직 공무원 한 명은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김 시장의 관사 입주가 부른 연쇄작용의 결과로 4단지서 나오던 보증금 6000~7000만원이 시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만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셈이다. 


과천시 윤미현 의장과 박종락 부의장이 지난 3월11일 김종천 시장의 '관사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넷째, 과천시는 김 시장의 관사입주에 대해 “공용재산 운용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이 말 역시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속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언이다.  

구체적 사례가 있다. 필자가 아는 모 군사령관이 사용하던 사령관 공관에 자신의 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낳은 뒤 살게 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는 게 우리 정서에 부합하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횡령· 배임혐의로 누가 고발을 했다. 공관 유지비는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천 시장도 횡령배임 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시 회계과장은 행정감사에서 “6명의 대가족이 살기 때문에 시장은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김 시장은 5단지에서 장모와 처제, 부부, 자녀 2명 등 6명이 살았다. 

시장과 부시장 관사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집기부터 시작해 비품, 관리비 통신비 전기세 등을 모두 시 예산을 들여 시에서 내준다. 이 과정에서 횡령 배임혐의가 생길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군 사령관의 딸처럼 장모와 처제 등은 사적인 영역이다. 사사롭게 쓴 전화비와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기 수도요금 등 관리비와 시에서 부당지원한 비용이 있다면 횡령 배임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다섯째, 김 시장은 관사입주에 대해 불통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시의회, 그것도 민주당 시 의원들도 관사를 시민에 돌려주거나 시 재정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4일 취임사에서 “저는 시정을 펼쳐감에 있어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시정정책으로 하겠다. 작은 일부터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까지 이해관계자, 시민들,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과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통을 약속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신뢰를 받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관사문제를 두고 볼 때 김종천 시장의 '소통''투명''청렴' 약속은 1년도 안 돼 허언이 됐다.

 “무슨 말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관사문제에 대해 김 시장은 아예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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