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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페이스북. 


남이섬은 친일파 재산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친일파 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하라고 했다. 

남이섬은 한일합방에 앞장서고 일제로부터 자작작위를 받은 민영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총재가 1965년에 매입했는데 4년 전 시사저널이 친일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도하자 남이섬이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썼다. 

'남이섬'이 친일 재산인데도 법인화가 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국가에 재산을 귀속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이섬'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사저널은 '남이섬'이 마치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이 후대에 상속돼 형성한 친일재산이라고 허위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침해받고 있다"며 기사를 삭제하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민병도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병도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성 기사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영휘의 후손들이 '남이섬' 지분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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