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9일 밝혔다. 

침묵하던 윤 국장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언론에 이런 내용을 밝히고 나온 것은, 윤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위증논란이 벌어져 궁지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윤 후보자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 개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한 시간 전인 자정쯤 이와 정면 배치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파일에는 2012년12월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기자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 윤 후보자의 거짓말이 문제가 돼 도덕성에 큰 하자가 된다. 

윤 국장이 윤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이 시점에서 나선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자신이라고 공개하고 나서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사인 윤 국장이 친형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밑에 있던 변호사를 소개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다만 변호사법이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 알선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갈 구멍이 있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12년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국장은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이남석 변호사도 이날 "윤대진 과장이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수사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수사배경이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윤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54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