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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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