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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의결했다.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아 "날치기"라고 고함을 지르며 표결처리에 반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은성수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또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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