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3일 "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 목적으로 국회 본청 246호 회의장을 대관했다. 민주당은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용도변경 없이 민주당 사회아래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고,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①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데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느냐'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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