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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도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무죄였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효과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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