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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가 검찰수사의 언론공개를 막기로 해 야당으로부터 ‘조국 게이트 수사 방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에는 일체의 사건 내용 브리핑이 금지된다. 영장청구, 소환 조사 일정 등 수사진행 상황도 공개가 금지된다.  


그러나 권력층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조국일가족 수사에 대한 엄연한 수사방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권력형 사건이나 흉악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검찰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가짜뉴스들이 판쳐서 사회혼란만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비판하며"조국 장관이 법무부 훈령 개정해 검찰수사 언론공개 원천봉쇄한다고 합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민과 언론은 깜깜이 만들고 자신은 보고와 감찰 통해 모든 정보 독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검찰 아닌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본심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 게이트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여러 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정보 유출했다는 노환중 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개입문건, 조국 컴퓨터에서 작성된 논문요약본 문서파일 모두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판명났습니다"라면서 "검찰이 정례브리핑 했다면 이런 가짜뉴스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일반인 피의사실 공표는 막되 조국 게이트나 조두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반대로 국민의 알권리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라며 "최순실 특검처럼 조국 게이트 정례 브리핑 하는 것이 권력과의 유착 막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죄가 되는 것으로 물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적인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용인되어 왔다"며 오해받을 짓을 삼갈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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