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에서 비롯된 라돈 공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이 검출된 8개 속옷·소파 업체의 제품을 수거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 제품들은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 6천여 개의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은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2209개),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겨울이불 1종, 디디엠이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버즈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 등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제품들의 적발로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지난 7월 16일 개정했다.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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