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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대 가구 및 관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대상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충족해야 ○ 장려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과천시가 효 문화 확산과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효행 장려금 및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과천시는 최근 효행 장려금과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신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계속 거주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세대주에게 지역화폐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75세 이상 어르신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세대원(자녀)에게 지급된다.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관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효행장려금 대상 요건과 동일하게 3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천시는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각 장려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 요건을 갖춘 만75세 이상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위임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10월 신청분은 11월 지급 시에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적인 노인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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