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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고 ▶분양가 대폭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 큰데다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의 지연 등 변수 돌출해


과천 우정병원부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 목표는 당초 10월말이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변수로 미뤄지면서 연내 분양이 이뤄질지조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는 이유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고 ▶분양가 대폭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큰데다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꼽힌다. 


 과천우정병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하면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 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 달초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천우정병원 아파트도 분상제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LH 과천우정병원아파트 사업 관계자는 29일 “내달 초 과천 우정병원이 분상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향후 분양일정에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상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사비, 인근 과천지역 평균 아파트 시세 등 세부 산정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 액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에 맞춰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액수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정병원 아파트가 정부의 분상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천시의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과천시와 LH는 적절한 분양가 결정을 위해 상호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와 LH 측은 논의되는 분양가 기준에 대해 “양측이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2800만~3000만원 선보다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큰가”라는 물음에 대해 “양측이 협의를 해봐야 하고 결국 얼마를 낮출 것이냐를 두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과 심의는 지역사회 여론의 압력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9월5일 LH 측과 만나 “공공성을 살려 분양가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하향조정 입장을 전달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들도 지난 21일 “공공사업임을 고려해야한다”며 분양가 책정문제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분양가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조했다.

LH 측은 “건축물 매입비, 철거비, 지하층 보강공사 등 매몰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며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이 ‘지하공간 배치 이동과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말 올린데 대해 과천시의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 또한 11월에 심의가 끝날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LH 측 관계자는 “국토부 분상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 심의가 11월에 완료되면 이후 분양가 논의와 승인을 거쳐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 분양가 인하문제로 협의가 길어지면 내년으로 분양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해, 향후 변수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민간부지이지만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우정병원 아파트는 공동주택 174세대를 건립해 과천시민에게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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