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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연시를 맞아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민생 관련 사범이 아닌 국민 통합·화합을 위한 취지의 사면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면은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준비는 해 둔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노 실장의 이 발언을 두고 현재 2년7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이나 내년 초 형집행정지나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도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서는 보고 있다. 

형집행정지도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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