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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특사 대기? 석 달째 장기입원 - 특활비 재판 이달 28일 선고...연내 모든 재판 확정판결 나올 듯
  • 기사등록 2019-11-19 10:41:46
  • 기사수정 2019-11-21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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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 달째 장기 입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공안사범·선거사범·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작업에 나서 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말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19일 현재 석 달째 입원에 접어들었다.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전례가 없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이 “구치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진료라고 설명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삼성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는 각각 서울고법(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활비 재판은 이달 28일 선고 예정이다.

 

대법원이 ‘분리 선고’하라고 한 ‘삼성 뇌물’ 파기환송심도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 연말 안에 전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재수감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작업과 관련,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 공안 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이름이 오르내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말 용산참사 피해자 25명 등 6444명을 사면·감형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참사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107명 등을 포함해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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