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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돼 대폭 축소하기로 한 이공대 석ㆍ박사급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대중문화 분야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BTS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기존의 연간 45명 안팎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해 모든 대체복무 인원의 20%를 감축해 현역복무 자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그간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시비로 대폭 축소 기로에 있었다” 며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돼 복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박사학위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ㆍ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바꿨다. 그동안 병역특례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뀐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석사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지금의 1500명에서 20%(300명) 줄어든 1200명으로 감축한다. 대신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지금까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전직이 금지된다.   


♦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을 줄어든다. 다만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돼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선근무예비역도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했다. 


♦ 대중문화 분야
BTS 팬들을 중심으로 K팝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체 복무를 줄여 현역복무 자원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중문화 분야 신규 편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K팝 스타들의 국위선양이 스포츠 분야 못지않다는 여론이 K팝 스타 팬클럽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대체복무를 감축하는 기조인데다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또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한다.  

♦ 체육 분야
축구를 비롯한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던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인정 조항'은 없어진다.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단체종목에서 병역특례 때문에 경기 막판에 '1분 교체'를 하거나 대주자, 대수비 출전을 통해 특례를 받는 '병역 먹튀' 논란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


♦ 예술과 체육 분야 모두 복무 방식 개선
예술과 체육 분야 모두 복무 방식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이들의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공익근무'로 명칭을 바꿔 병역의무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체육분야 대체복무자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이와 관련해 개선안은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를 바꿔 문체부가 지정한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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