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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 6·7 공영주차장 두 곳 무인시스템 도입해 유료화 전환 - 장기주차 감소에 따른 주차회전율 개선으로 주차장 효율적 운영 기대

과천시가 내년부터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 두 곳 뒷골6(과천동 370-12, 주차면수 34면) 및 뒷골7(과천동 367-4, 주차면수 56면)을 유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문동 '산마을길‘과 문원동 ’아랫배랭이로‘ 두 곳을 무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시에서는 유로화 전환으로 해당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장기주차,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12월말까지 주차장 두 곳에 무인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차 요금은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주차요금은 관내 주민은 10분에 1백원,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은 10분에 2백원이 각각 부과되며, 월 정기권은 관내 주민은 2만원, 관내 사업자는 5만원이다. 관외 주민은 10분마다 5백원의 주차료가 부과되며, 월 정기권은 10만원이다.


요금은 유료 운영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부과되며, 법정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한다. 월 정기권 구입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 주차장관리팀(02-3677-2897)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락 과천시 교통과장은 “그간 무료로 운영된 해당 주차장은 장기주차와 사유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유로화와 함께 제대로 된 관리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년 1월 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된 관문동 산마을로


20년 1월 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된 문원동 아랫배랭이로

아울러 과천시는 관문동 ‘산마을길’과 문원동 ‘아랫배랭이로’의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긴급자동차 통행에 방해되며 특히 주민 안전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천경찰서)과 협의하여 도로교통 제32조 및 제33조의 법령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으로 지정 고시했다.
과천시(교통과)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년 1월 2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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