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9시 41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했다.
세번째 안건이었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27번째 상정될 예정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들이 합의한 것으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현행대로 하면서 연동률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50%를 적용한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다.
문 의장의 기습 안건상정에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나가 “아빠 찬스”라는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이 아들 문석균씨를 의원 세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시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불법이야 무효야" "날강도"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면서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등 4+1 진영은 25일까지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뒤 새 임시회가 열리는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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