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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정경심 덕분에 "죄질 좋지 않은데도" 영장 기각된 조국 - “법치주의 후퇴시키고 국가기관의 공정한 행사 저해했지만...배우자가 구…
  • 기사등록 2019-12-27 04:59:48
  • 기사수정 2019-12-28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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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구속은 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0시 53분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구속기각 사유 요약본을 서울동부지법 출입기자들에게 바로 전파했다. 

언론은 이 기각사유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영장 기각 기사를 속보로 처리했다.


권덕진 부장판사가 요약본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돼 있는 점을 기각의 사유로 들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될 만큼 중요한 범죄 혐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조국 전 장관. 사진=YTN캡처



조 전 장관에게만 적용된 특이한 사유가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된 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이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는 지난 10월 23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고, 법정 안에서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모  두 인정되고,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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