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도 임박해졌다.
송 부시장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 책상에서 확보한 그의 '업무수첩'에서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 영장에 업무수첩에 등장하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들도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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