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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겸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주 부의장이 속한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포함된 4+1 친여권세력이 합의해 제출했다.



4선 중진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 의원이 이처럼 공수처법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4+1의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 난항을 예고한다.  


앞서 법무장관 출신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4선 중진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에 없었다가 추가된 공수처법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공수처법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며 4+1 선거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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