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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실시된다.

국회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불참 속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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