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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 사업추진 동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등과 과천시 4,5,10단지 재건축이 대상이다.


최근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한 과천 4단지. 



은마아파트 등 조합들은 "헌재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고층 재건축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 아파트 가격이 뛸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당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당초 조합원당 재초환 부담금을 4억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최근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보다 훨씬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이 줄면서 재건축 부담금도 일부 상쇄될 수는 있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이 재건축에는 부담금을 걷지만 비슷한 정비사업인 재개발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헌법소원 이후 5년여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했다가 작년 1월 다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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