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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받는 산적… 사찰 입구에서 징수해야"
"문화재 관리 위해 불가피"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현재 16건의 청원이 진행중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3일 현재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를 반대하는 청원이 16건 올라와 진행중이다.


이들은 "등산만 하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나" “ 통행세 받는 산적과 다를 바가 없다” 면서 문화재를 관람하거나 사찰 방문 계획이 없이 등산만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49조는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 내 사찰 25곳을 포함해 전국 사찰 64곳에서 1인당 1천∼5천원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문제는 진입로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 사찰 방문객 뿐 아니라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도 예외없이 관람료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
등산객들은 '국립공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그러나 한 해 얼마나 되는 관람료가 걷히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불투명해 논란이 이어진다.


▲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보경사가 있는 내연산 관광객들이 2년 전 ˝내연산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며 시위하고 있다.(사진=경북일보)


불교계는 사찰에서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절반은 평소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큰돈이 들어갈 일에 대비해 종단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를 보수하려면 사찰도 20% 안팎의 자기부담금을 낸다"며 "1천700년 간 문화유산을 지켜왔고, 지금도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는 불교계의 노력을 외면한 채 관람료의 정당성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불교 문화재 유지 관리는 누구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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