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내년부터 반려동물 보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보험은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과 함께 반려견 간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치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 반려견의 상해 치료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개물림 사고가 매년 1~2천건씩 발생하지만 개인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직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비용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체사업비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반려동물에 등록된 동물에 한정된다.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도입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 제도는 과천시를 비롯,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된다.
경기도는 내년 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올해의 2배인 3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를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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