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대해 일부 호남 시민단체에서는 ‘호남매국노 청산하자’는 카톡글을 돌리며 표적공격에 나섰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거듭 공수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안발의를 통해 일부 극성 친문세력의 홍위병적 행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며 소신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권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함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투표방식 변경을 표결로 결정된다.
만약 현재의 기명 투표 방식이 무기명 투표로 바뀌면, 공수처법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묵살하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권은희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동참할 경우 권은희안 찬성표는 141표에 달할 것이라는 게 권 의원 측 분석이다. 법안 통과에는 재적 295석의 과반인 148석이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안, 4+1 협의체안, 원안 순으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4+1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부결되면 4+1 단일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한국당은 30일 의총을 열러 권은희안에 찬성할지 결정한다.

권 의원(사진)은 2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백혜련 안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안은 견제는 없고 복수가 있는 내용으로 정치 조직을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이 기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견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며 "공수처가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해 범죄와 부패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절차가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우리 사회가 지난 역사 과정에서 피로 일군 민주주의도 흔들리며 분열 사회가 될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1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가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새로운보수당을 꾸린 유승민, 오신환, 지상욱,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신용현, 김수민, 김삼화, 이동섭, 이태규, 김중로 의원도 함께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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