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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가수 클론 강원래(49)의 오토바이 사고가 다시 팬들을 찡하게 했다. 20일 밤 TV조선 '별별톡쇼'에서 강원래 교통사고와 보상금을 다뤘다.


▲ 강원래의 18년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최근 종편에서 다뤄졌다.


....강원래는 31세이던 2000년 겨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법 유턴하는 차와 부딪혔다. 핸들이 꺾이면서 그대로 넘어졌는데 강원래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만다. 강원래는 이 사고로 등뼈, 목뼈, 갈비뼈 다 부러졌다. 그리고 무릎-골반을 잇는 제일 두꺼운 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는데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강원래는 다행히 나흘 뒤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다. 그런데 뒤늦게 척추에 큰 손상이 발견이 됐다. 강원래는 생각보다 척추 손상이 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5시간에 걸친 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지만 하반신 마비 1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된다.

강원래는 그 사고 당시가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후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됐던 상황이었다. 사고 난 다음 해에 강원래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금 83억 원을 청구했다.

법정 싸움이 3년간 이어졌다. 법원의 권고 결정 내역은 '보험사는 강원래에게 2개월 내에 21억 원을 지급하라'였다. 이 근거가 된 게 그 당시 세무신고 된 월 2000만 원 소득이 댄스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35세로 잡았다. 거기에 당시 문화예술인 평균 소득 월 350만 원을 60세까지, 이걸 합산했더니 총 21억 원 정도가 나왔다.

당시 국내 재판부가 선고한 교통사고 보험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사고 당시 강남 아파트 30평형대 가격이 7억원대였고 지금 시세는 20억원이 넘는다. 따라서 21억원이면 현재 부동산 시세로 60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사고로 강원래는 젊음과 건강한 신체를 잃었다. 보상금의 10배인 210억원으로도 그걸 보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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