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끝날인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
검찰은 특히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도 청와대가 호위하는 ‘살아있는 권력’ 조국 앞에선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보다"라며 "‘법꾸라지’ 조국의 비리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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